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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객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서 쿨쿨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26 23:11|수정 : 2015.08.26 23:59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뒤에도 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5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54살 김 모 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뒤에도 운전을 계속해 김 씨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60m 가량 끌고 갔고, 주차를 하면서 김 씨를 또다시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만취 상태였던 이 씨는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다른 아파트 주민이 쓰러져 있던 김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김 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사고 뒤 1시간 정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등 살아 있었지만 초동 조치가 늦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