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라이터를 소지한 채 경찰관에게 시너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 16일 낮 12시 45분께 부산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열고 나서 출동 대기중이던 경찰관에게 던져 경찰관의 얼굴과 눈, 지구대 집기류 등에 시너가 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위험물질인 시너를 사용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내용이 중대하고 위험성도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평소 경찰관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