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0대 어린 여자 청소년에게 먼저 술을 권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제주시 모 제과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14·15세의 여자 청소년 2명을 발견, 같이 술을 마시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