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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현대차 하청노조원 14명 벌금·선고유예

입력 : 2015.08.26 15:12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6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임원과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각 벌금 1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20일 오후 1∼2시 현대차 트럭 1공장 출입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하는 등 회사측에 67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업무 방해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해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선고 유예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범행했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