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고 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원생 3명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뺨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는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