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됩니다.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이 30% 내리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직구를 할 때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 5천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수입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증 대상은 596개입니다.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