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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온라인 광고사이트, 불법 성매매 온상"

입력 : 2015.08.26 09:13


미국 연방법원이 온라인 정보지 성인 광고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옹호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존 J.타프 판사는 25일 온라인 광고사이트 '백페이지닷컴'(Backpage.com) 측이 신용카드사에 백페이지의 결제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시카고 쿡카운티 셰리프(보안관)국 탐 다트(52)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트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트 국장은 지난 6월 말 미국의 주요 신용카드사에 서한을 보내 백페이지 성인 비즈니스의 문제점과 피해를 지적하며 결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주요 신용카드사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백페이지 측은 이에 대해 "다트 국장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수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다"면서 법원에 "다트 국장의 요구를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백페이지는 구인구직·주택거래·상품 직거래 등에 유용한 사이트이고 성인 광고는 전체 컨텐츠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다트 국장은 자체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소수의 부적절한 광고를 막기 위해 웹사이트 전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트 국장이 신용카드사 측에 '백페이지는 매춘과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지적한 것을 '사업상 위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셰리프에게는 신용카드사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다트 국장도 이를 강제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스터카드 측이 지난 주 열린 심리에서 "다트 국장의 서한을 받기 전부터 백페이지와의 제휴 해지를 추진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페이지 성인 서비스 섹션에 미성년자 매춘을 포함한 엄청난 건수의 매춘 광고가 올라있으며, 이 광고들이 성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잠재 피해자의 안전과 인간 존엄 문제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쿡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환영했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의 셰리프국장 다트는 성매매 단속과 미성년자 성착취 근절에 오랫동안 집중해왔다.

다트 국장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인기생활광고 사이트 '크레이그스리스트'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여 악명높은 성인광고 섹션을 사라지도록 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공로로 그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쿡카운티 셰리프국은 "크레이그스리스트 성인 섹션이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백페이지로 옮겨갔다"며 "미 전역에서 매달 수십만 건의 성인 광고가 올라오고 매출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