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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낼 필요 없어"

권란 기자

입력 : 2015.08.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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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한 만 60살이 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잘 몰라 직장은 물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라는 가입연령 제한이 있어서,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해도 이 나이가 넘으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만 60살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떼어갔으면, 회사 측에 이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60살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5월 55살에서 79살 사이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취업을 한 적이 있는 비율은 62.2%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전체의 45%, 532만여 명으로, 월평균 4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