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04곳이 정책이나 사업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추진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가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세대주가 아닌 여성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방부는 유격장과 야외훈련장 가운데 여성 군인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장, 탈의실 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여성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부모 휴가를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격 기준을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바꾸어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이용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검토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총 2만 6천 438건이며 이 가운데 2천846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나와 2천 368건, 83%에 대한 정책 개선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입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뒤 공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