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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8.25 10:17|수정 : 2015.08.25 12:13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의 소장 등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전문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성형외과 전문의 A 씨와 외과 전문의 B 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38살 여성에게 쌍꺼풀, 복부지방흡입, 복부 미니 절제, 코 성형수술 등을 차례로 시술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도중 지방흡입 기구 케뉼라를 복부에 삽입하다 기구 끝으로 여성의 소장과 장간막, 간좌엽 부분을 찔러 구멍이 생겼는데도 수술 뒤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봉합을 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5일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을 방문해 사죄했으며, 유족들이 20일 만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