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 여러 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가로채 온 혐의로 공인중개 사무실 직원 32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재작년 8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해 피해자 4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모두 9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씨와 함께 일한 부동산중개사 42살 천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