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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준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8.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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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 약관이 애매해서 이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금융 당국이 일단 중복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고 약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기부담금 제도는 환자가 실손 보험만 믿고 과잉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생겼습니다. 환자는 치료비의 10~20%를 빼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중복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표준약관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중복가입자에게도 한 개만 든 가입자와 똑같이 10~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중복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 (보험을) 하나 드나 두 개 드나 어차피 (보상) 받는 건 똑같은데… 알았으면 절대로 안 들었죠. 몰라서 들었죠.]

금감원은 규정이 애매한 경우 가입자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고 중복가입자들이 낸 자기부담금을 일단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례는 6-70만 건, 금액으론 200~3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곧 실손보험 약관을 고쳐서 내년부턴 중복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실손보험에 중복가입시키는 보험사엔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