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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수천만 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입력 : 2015.08.24 11:53|수정 : 2015.08.24 12:09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사기단에 보낸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이 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부 전 모(26·여)씨를 속여 빼돌린 돈 5천400만 원 상당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설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이 강화되자 대출을 미끼로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상담' 문자를 보낸 뒤 대출 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실적이 적다"며 "대출업체에서 입금한 돈을 창구에서 찾아 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해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으로 모집된 원 모(48·여)씨는 18일 오후 2시와 3시 두 차례에 걸쳐 본인계좌로 입금된 돈 5천40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이 씨에게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 등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