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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병원 차려 요양급여 126억 원 부당 수령

입력 : 2015.08.24 10:08|수정 : 2015.08.24 10:35


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뒤 경기 군포시에 해당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의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6억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권익위는 법률 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