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공짜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 알뜰폰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과징금 4억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K텔링크는 지난 2014년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공짜폰'이라고 속여 광고한 뒤 가입 후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가 2천186명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에 앞서 SK텔링크 측에 피해자 구제조치를 요구하며 시정조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SK텔링크는 지난달까지 민원을 제기한 2천186명에 대해 피해복구 조치를 끝냈고, 자체 조사결과 전체 가입자 중 2만6천여명이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10월까지 피해 복구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