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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돈 주인 못 찾자 복지단체에 내놓은 '기부천사'

입력 : 2015.08.21 13:16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로부터 돈 일부를 되돌려받았지만 이를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11년째 새해만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는 단골 기부자인 박영희(58·여) 씨.

박 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부산 동구 초량역 부근에서 현금 35만 원이 묶인 돈뭉치를 주웠습니다.

박 씨는 그 돈으로 차례 음식을 사거나 세뱃돈을 주려고 했을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이 안타까워 초량역 도시철도 사무실에 돈뭉치를 맡겼습니다.

이 돈은 경찰서에 분실물로 이첩됐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신고자인 박 씨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습득 현금은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분실금액의 50%는 국고로 환수되고 세금을 뗀 금액을 신고자가 갖게 돼 있습니다.

박씨는 35만 원 가운데 13만6천500원을 받았지만 이 돈을 고스란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박 씨는 "1만 원만 사라져도 속상한데 35만 원이나 잃어버린 분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탈까 싶어 신고했는데 주인마저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며 "이 돈은 내 것이 아닌 만큼 좋은 곳에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11년째 새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주인 없는 돈을 기부한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