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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격 도발하는데 장난삼아 '징집문자' 보낸 20대

입력 : 2015.08.21 09:16|수정 : 2015.08.21 09:2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 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어제(21일) 오후 6시30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제대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