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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체포 미수' 민변 변호사 4명에 벌금형

입력 : 2015.08.20 22:25

법원 "체포는 신체 구속행위 지속하는 것…체포치상 혐의 무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붙잡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체포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57), 김유정(3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송영섭(40), 김태욱(38)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체포치상)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비과장에게 '집회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 하는 등 체포할 의사로 행동했지만, 이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1분10초에 그쳐 결과적으로 이런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상 규정된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행위자의 지배력 아래 구속하는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할 것을 필요로 한다"며 "일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억압해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체포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또 이 체포미수 행위로 경비과장이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선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날 같은 시간에 선고된 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의 경찰관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과 같은 취지다.

이들은 모두 같은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 장소를 침범한 경찰에 맞서다 형사 입건됐다.

이날 판결에 민변은 성명을 내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