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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둔갑한 음식점…앞으로는 영업정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08.20 21:30|수정 : 2015.08.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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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대학가 주변 클럽을 가보면 술과 음식을 팔면서 춤까지 출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감성주점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곳 상당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춤을 출 수 있게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렵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도심의 한 술집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로 술 취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이렇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시설을 갖춘 곳이 전국에 250개나 됩니다.

대부분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고만 했을 뿐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반음식점에선 음향 시설이나 무대를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걸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 시행인데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대 주변처럼 클럽이나 감성주점이 성행하는 곳에선 술과 춤이 허용되는 유흥주점으로 업태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세금을 30%나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예전처럼 영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업주 : 상업지역이 아닐뿐더러 유흥주점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용도변경도 안 해주고. 방법이 없죠.]

앞서, 한 업소가 지난 2013년 구청의 시설 철거명령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