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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강제해결 요구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08.20 19:32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국이 일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1년 안팎의 강제해결 절차를 겪으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소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WTO의 결론을 기다릴 것 없이 규제를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제출한 위원회 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반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