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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눈감아주고 '뇌물에 공짜골프'…구청 공무원 구속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8.20 17:01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속을 무마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팀장 53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팀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폐수처리업체로부터 대표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해당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해 9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팀장에게 뇌물을 준 폐수처리업체는 지난 3년여간 오염행위와 관해서는 구청으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인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고 , 골프장은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 팀장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 폐수처리업체 대표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골프장 경영팀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