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천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이었던 반면 제2금융권은 12만5천588건에 16조5천32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2금융회사는 183곳 중 68곳으로 37.2%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통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 변동과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2금융권 회사들이 금리 인하 요구에서 기업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원천 배제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대출자와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전반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대출 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