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직장동료의 7세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로 최 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12월 30일 직장동료 집을 방문했다가 동료의 딸인 A(7)양을 보고 성욕을 느껴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A양의 옷을 벗겨 샤워를 시킨 뒤 이불에 눕혀 유사강간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