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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배당금 준다"며 13명에게 20억 받아 가로채

입력 : 2015.08.20 14:56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인 뒤 거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피부관리업체 대표 황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적으로 37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인 13명에게 "1년 동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600만 원과 활동비 2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투자자를 안심시키려고 7천만 원짜리 건물 임대차보증금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1∼2달 만에 배당금이 끊기자 사기임을 눈치 챘다.

황씨는 지난 2011년 부산에서 첫 피부관리업체를 개업하고서 몇 년 만에 직영점을 수십 개로 확장하고 종업원만 200명을 둘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초부터 손님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받은 투자금은 모두 직원들 월급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