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들까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등록해 운전기사로 활동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은 우버가 살인·성범죄·납치 등 전과자 25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로 등록했다며, 앞서 제기된 소송에 증거를 추가해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우버가 자동요금표시기 점검에 따르지 않고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우버의 신원 조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고 완벽한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등록된 3만 명의 성범죄자가 우버 신원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특히 시스템이 7년 동안의 범죄기록만 조회하면서 8년 전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확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