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새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탁주를 섞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탁주를 섞은 '불량 탁주'를 만들고서 새 제품처럼 판매해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제조한 탁주는 대전·세종·충남 150여개 소매점에 유통됐다.
이씨의 양조장에서는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넘은 탁주까지 발견됐다.
발효식품인 탁주는 신맛이 나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과 색깔로는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탁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