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내용을 개정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외국인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면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정규 교원이 아니라 강사 신분이어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교원 임용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고시 개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