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다른 길로 달아나던 현직 도의원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전남도의원 6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20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다른 길로 급히 차량을 돌려 운전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112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신고한 시민은 앞서가던 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급히 차량을 돌리는 것을 이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