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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응급조치 부실했다"…지게차 사망사고 유족 반발

입력 : 2015.08.20 07:53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근로자의 유족 측이 업체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근로자 이 모(35)씨가 김 모(37)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을 한 김 씨는 경찰에서 "지게차에 짐이 실려 있어 이 씨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오후 4시 45분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이 씨는 지게차에 치이고서 약 5m 정도를 끌려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이 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씨 유족은 사고가 발생하고 회사 측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매형은 "회사 측이 사고 당시 처남이 의식과 호흡이 있다는 이유로 출동하는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며 "응급조치도 없이 가까운 종합병원을 놔두고 거리가 먼 이 회사의 지정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처남에 대한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당시 호흡이나 의식이 있었고 단순 찰과상으로 판단해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김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유족은 회사대표와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에 지난 6일 고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