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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장애인 구역 주차한 경찰차 사진 올렸다 벌금

입력 : 2015.08.19 18:36


스페인에서 한 여성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서 있는 경찰차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새로 시행된 '시민 안전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한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에 스페인 동부 도시 페트레르에서 경찰차 한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그 후 곧 삭제됐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시민 안전법은 경찰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진을 유포하면 3만 유로의 벌금을, 경찰관을 모욕하면 600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와 관공서 등 중요 시설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시위 주최자에게는 최대 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이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올린 여성은 시민 안전법에 따라 600∼3만 유로(약 80만∼3천9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들이 공공기물 파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급하게 주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중도 우파인 집권 국민당(PP)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지난해 시민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인권 단체와 국제인권보호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27세 청년이 스페인 구이마르시가 새 경찰서를 짓는 데 반대한다는 뜻에서 시장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게으름뱅이 집단이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시민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