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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료 책상밑 캠 설치·훔쳐 본 의정부시설공단 직원 덜미

입력 : 2015.08.19 16:45


경기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여성 동료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인 '캠'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동료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캠'을 컴퓨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상한'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책상 아래를 살펴봤다가 캠을 발견한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약 이틀 동안 B씨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사건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