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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력가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금품 수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60대 재력가 송 모 씨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서울 강서구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 등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워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송 씨는 금품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인 팽 모 씨에게 살해를 지시했고, 팽 씨는 지난해 3월 송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팽 씨는 송환됐고, 김 씨의 살해교사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참여재판을 요구했고,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팽 씨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김 씨의 금품 수수 사실과 살인 동기를 모두 사실로 인정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살해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