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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8.19 16:31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현 시장은 선고 직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공보물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 원 재정절감'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문구를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