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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해'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8.19 16:32


60대 재력가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어려워지면서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김씨는 10년 지기 팽모씨를 통해 지난해 3월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참여재판을 요구했고,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의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팽씨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김 씨의 금품 수수 사실과 살인 동기를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