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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8.19 16:34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통 발송했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구청장의 편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문자발송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