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년간 1억 3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S기업 임원이라고 속여 취업 준비생 A씨에게 "취업시켜 주겠다"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1억 3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무직자에게 양복을 사 입혀 부하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고 A씨를 상대로 면접까지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 오후 A씨가 어머니와 함께 S기업 구미사업장 부근에 왔다가 정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