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금융정보 탈취는 물론 도청까지 할 수 있는 악성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스파이앱)을 개발한 중국동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악성 스파이앱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동포 서 모(27)씨를 구속하고, 서 씨를 도와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송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1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스파이앱을 개발해 유포하고,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18만 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 씨가 개발한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스파이앱으로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도청·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가 개발한 금융 스파이앱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하면 감염되는 스미싱 수법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탈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도청 스파이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문자메시지 내용, 수·발신 내역, GPS 위치 추적, 주변소리 도청, 통화 도청, 원격 카메라촬영 등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스파이앱으로 수집된 정보는 일본 서버 우회를 통해 증거를 없애고서 특정 웹사이트 접속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옌볜에서 1년가량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스파이앱 개발에 두각을 나타낸 서 씨는 중국에서는 보수가 높지 않아 활동 무대를 국내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운영체제 버전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수상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