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수십억 원대의 기성회비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조남철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년 동안 교수와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41억 2천4백만 원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총장은 '기성회 회계에서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지 마라'는 교과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이 드러났고,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