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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특혜 의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영장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8.18 18:5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그룹에서 특혜성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핵심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부실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겨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해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배 전 회장에게 적용한 범죄혐의 액수는 300억원대 달합니다.

검찰은 이 밖에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배임증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배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데 이어 오늘 오전 4시간가량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