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54·어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150㎏(시가 180만원 상당)을 무단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잡은 꽃게를 유통하기 위해 냉동탑차에 실어놨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강씨는 꽃게 값이 상승하는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에 조업을 해 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방류명령권이 생긴 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꽃게 150㎏ 모두를 바다에 방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