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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누나 동거남 살해 30대 중국동포에 징역 7년

입력 : 2015.08.18 15:25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8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촌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태 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살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상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태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 29분께 용인의 한 빌라에서 사촌 누나의 동거남 배 모(35·중국 국적)씨가 계속 시비를 걸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