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인 상대 조직폭력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간부 최 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은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최 모(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후배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숨진 최씨와 말다툼을 한 뒤 화해차 만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흉기를 건넨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조직원 반 모(42)씨에게 징역 2년, 최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유 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