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규모의 수변 테파마크 조성 사업 공사업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양구군청 공무원 49살 A씨와 47살 B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군청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공사업자 C씨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한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와 신용카드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공무원 A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향응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