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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은 무조건 '중징계'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8.18 13:29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횡령이나 금품 수수 같은 비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이 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