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수가 어제(17일) 총장 직선제 폐지해 반발해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립대의 총장 선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립대학 39개는 모두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들의 선거가 아니라 학칙 등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간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선제를 시행하던 국립대가 모두 간선제로 전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2010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단과대학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뽑아온 교육대학에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되,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에 공문을 보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했고 2013년에는 대부분 국립대의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준 데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립대 총장의 직선제는 민주화의 산물로 볼수 있지만 대학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금품수수, 파벌형성 등 폐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교육이나 연구에 몰두하지 않고 선거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수 사회의 폐쇄적인 문화를 깨뜨리자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5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대학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25% 이상, 여성위원을 2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대 사태에서 보듯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총장 간선제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간선제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대학의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지 않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립대에서는 간선제의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잡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교대는 관련법상 규정한 추천위원을 뽑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총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교수 사망 사건이 터지자 부산대는 "간선제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총장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총장의 선출은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직선제 폐지 방침을 유지하는 만큼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담당과장을 파견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는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부산대도 현행 학칙상 간선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