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위탁 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요양시설이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방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숨진 당시 82세 여성 A 씨의 자녀 5명이 요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요양원 측이 모두 4천 7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었던 A 씨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야근자였던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목 뒤가 아프다는 A 씨에게 냉찜질을 해줬고,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보이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A씨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오전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지만 김 씨는 A 씨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A 씨의 사고에 관해 설명한 뒤 퇴근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다음 근무자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A 씨는 뇌출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7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낙상사고를 인지한 뒤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해도 부상을 전혀 입지 않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노인성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