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은 방심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제3자 신고를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이상 심의규정 개정으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심위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심의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 요청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 심의 규정을 '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