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기자를 사칭해 토사 채취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 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와 함께 공갈을 일삼은 남 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전북 부안군의 한 토사 채취장을 찾아가 "먼지가 많이 발생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채취장 운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식당, 건설현장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전문지 본부장과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