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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 기각…유죄 선고

입력 : 2015.08.17 14:50|수정 : 2015.08.17 15:09


법원이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22)씨 등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질병 등 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우리 헌법상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를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0년 합헌 결정에 이은 세번째 판단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헌재 결정이 주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