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에게 회생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브로커 관여 추정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9개,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인(곳)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위법 의심 사건에 관련된 법무법인 14개 등 28인(곳)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13개 등 35인(곳)에는 서면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1년간 제도 악용이 의심스러운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해 내린 조치입니다.
브로커들이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를 소개하고 사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컨대, 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11월 한 달 간 법무법인 A와 법무법인 B,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수임했습니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소득 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같은 사무실에 있는 C 사무장의 개입 정황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공모해 변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대리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상담을 해주거나 변호사, 법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연결해준 무자격자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면 경고나 징계 요청에 그친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위법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